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베트남 대도시 복수비자 신청서류 변경’을 9일 공지했다.
한국대사관은 6월 10일부터 “당분간 임시거주증을 근거로 한 대도시 사증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베트남 대도시 복수사증 발급시 참고하던 임시거주증의 경우, 서류 위조 사례와 불법체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을 들었다. 이에 2019년 6월 10(월)부터 당분간 임시거주증을 근거로 한 대도시 사증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6월 10일부터는 당분간 호구부를 근거로 한 대도시 사증신청 서류만 접수한다.
<베트남 대도시 복수비자 신청서류 변경안내>
베트남 대도시 복수사증 발급시 참고하던 임시거주증의 경우, 서류 위조 사례와 불법체류 사례가 크게 증가하여, 2019.6.10 (월) 부터 당분간 임시거주증을 근거로 한 대도시 사증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6.10 (월) 부터 당분간 호구부를 근거로 한 대도시 사증신청 서류만 접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