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에스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 42조 제 2항 및 제 49조 제 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에스엘㈜는 5월 25일부터 주석 거래가 정지된 대구 지역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다.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4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1년 이내 개선 기간 후 거래 재개, 거래 즉시 재개 등을 심의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스엘 인도 법인이 2016년 영업이익 약 130억과 2017년 영업이익 119억을 줄이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약 111억 원 가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에서 공제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다계상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약 1616억 가량이 과다계상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