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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식기간 ‘라마단’ 6일 시작 ‘테러 경계령’

내달 4일까지 ‘해가 뜬 동안 금식’...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당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금식 성월(聖月) 라마단이 6일부터 시작되면서 테러 가능성 대비 ‘경계령’이 발동되었다.

 

라마단은 이슬람력 9월로 1개월 간 ‘무슬림들은 해가 뜬 동안 금식’을 하며 오락이나 유흥도 절제한다. 올해 라마단은 5월 6일부터 시작돼 6월 4일까지 이어진다.

 

통상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날 오후 5시께 전국 6개 도시에서 초승달인 힐랄(hilal)을 관찰한 후 라마단의 여부를 결정하는 종교회의인 시당 이스밧(Sidang Isbat)을 열고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짜를 공식 발표한다. 힐랄은 흐릿하고 가는 초승달로, 무슬림은 힐랄을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여긴다.

 

'데일리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3일 라마단 1달간 신변 안전 유의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대사관은 테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라마단 직전 또는 라마단 기간 중 세계 곳곳에서 테러 조직들이 테러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017년 라마단 직전에 동부 자카르타 노상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2018년에도 라마단 직전에 수라바야 등지에서 성당, 교회,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많은 시민과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 달라”며 “주변 수상한 움직임 및 경찰의 테러 용의자 검거 작전시 해당 장소를 신속 이탈 등 경계 의식을 강화하고 한인 교회, 성당, 사찰 등 관리자들은 경비 인력 배치 및 출입자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관광국은 4성급 이상 호텔 안에 있는 술집은 라마단 기간에 영업을 허용한다. 가라오케와 당구장 영업을 허용하지만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치안 당국도 이 기간에 주류 유통과 야간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관공서와 단체, 일부 기업들은 라마단 기간에 1~2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각급 학교의 수업시간도 짧아진다.

 

비(非)무슬림은 반드시 금식할 필요는 없지만 이슬람권에 거주하거나 출장 중이라면 현지 종교적 규율을 존중해야 한다. 비무슬림이라도 화려한 옷, 노출이 심한 옷을 되도록 피하고 무슬림 앞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식음 또는 흡연 등을 삼가는 게 좋다.

 

친교 또는 사업상 무슬림을 만나면 라마단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슬라맛 버르뿌아사(Selamat Berpuasa)” 또는 “슬라맛 먼잘란깐 이바다 뿌아사(Selamat Menjalankan Ibadah Puasa)”라고 인사를 건네면 좋다.

 

라마단은?

 

무슬림의 5대 종교적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에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식사는 물론 물이나 음료수를 마셔서는 안 되고 흡연, 껌도 금지된다. 거짓말, 험담, 저주와 같은 불경스러운 언사도 피해야 한다.

 

라마단의 기본 정신이 금식하면서 욕망을 절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인 만큼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욕, 물욕 등을 자극하는 정신·육체적인 일도 자제해야 한다. 임신부나 환자, 여행자는 라마단 금식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때라도 금식 의무를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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