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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신종 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이번이 에볼라 사태 등 6번째 PHEIC 선포...무역-여행에 대한 권고 조치는 않아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WHO는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PHEIC의 선포를 발표했다.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는 ‘대규모 질병 발생 중 국제적인 대응을 특히 필요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선포된다.

 

다만, 중국 우한에 대해 무역과 여행에 대한 권고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PHEIC는 황열병, 콜레라, 페스트 유행을 의미했지만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종 감염병이나 바이오 테러, 은폐 방지 등을 위해 국제적 공중보건 위협이 될 모든 사건을 대상자로 의미를 확장했다.

 

WHO 회원국은 PHEIC 이후 24시간 이내 WHO에 통보 의무를 가지고, WHO는 통보 내용에 따른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WHO에 가입한 194개 국이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WHO는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섯 번째 선포로, 2009년 미국과 멕시코에 퍼진 신종 인플루엔자 때가 첫 번째 선포였다. 2014년 파키스탄 소아마비,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당시 2차, 3차 선포가 이어졌고 2016년 브라질 지카 바이러스, 2018년 키부 에볼라 사태 때 5차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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