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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 수출기업들, 원산지 규정 요건 대비하세요”

인도 2020년 4월부터 FTA 특혜물품 원산지 검증 강화 “CEPA 활용 통관애로 타파”

 

관세청은 2020년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FTA 특혜신청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예정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 재무부는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해 심사를 해나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개정된 관세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실질적인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관세법에는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이 신설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 권한,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 중지의 권한까지 부여되어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임의 변경된 경우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

 

관세청은 한국과 인도가 맺은 CEPA를 활용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통관에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줄임말로,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다.

 

인도는 지난 2년간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 요청이 없었으나, 한-인도 CEPA 발효 이후에 검증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의 검증대응 비용과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이 전망된다.

 

관세청이 우리 기업들에게 원산지 검증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CEPA에서 많은 품목들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원산지 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조합기준이란 수출물품 가격에서 역내(한국-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 이상이어야 하고,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코드(HS) 6단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의 원산지검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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