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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형 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 전환 대우건설, “분양 규제 속 자유롭고 매각 수익”

조합 통해 리츠 사업 추진, 규제에서 자유롭고 추가적인 매각 수익도 기대돼

 

대우건설이 AMC를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

 

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이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인 투게더투자운용을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

 

재건축 리츠 사업이란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주택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급받은 주택을 운영하게 되며, 외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이 가능해진다.

 

대우 건설은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고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과 운영기간 종료 후의 매각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반포 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부터 우선 적용해 대우건설 부동산종합서비스(D.Answer)를 통해 부동산 계약 및 관리를 수행해 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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