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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무제한 뷔페 3000원" 거짓 광고에 태국 법원 1446년 징역형

과대광고에 대한 향후 재발 방지 위한 상징적 처벌...실제 복역 기간 20년

 

태국 법원이 과대 광고로 소비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뷔페 식당 업주에게 1446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형사 법원이 10일 소비자를 우롱한 방콕의 유명 해산물 식당 주인 2명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144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당 88바트(한화 3400원)에 무제한 해산물 뷔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3월 22일 식당 업주들은 많은 주문량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이용권을 취소했다. 이에 소비자 350명이 식당과 업주에게 총 220만7720바트(한화 약 8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태국 검찰은 이들을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법, 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태국 법원은 723건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업자들은 각 징역 1446년을 선고 받았으며 식당에는 361만5000바트(약 1억39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1446년의 징역을 살지는 않는다.

 

태국 법은 사기죄 최고형을 징역 20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복역 기간은 20년으로 감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446년 징역형 선고'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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