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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경제시대 중심축 ‘데이터 전문기관’ 사전 신청 받는다

데이터 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부터 데이터 교류 가교역할까지 담당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 및 가명 처리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활동이 비대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 기관 설립을 결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교류에 가교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신청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데이터사업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을 사전 신청 대상 기관으로 한정했다.

 

공공적 기관을 우선 심사 후 지정해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8월 5일에 법 시행 이후 진행될 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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