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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법원에 '위챗 사용금지 허용' 요청

상무부 행보에 '수정헌법'으로 제동 건 캘리포니아 법원에 다운로드 금지 요청

 

미국 법무부가 중국 SNS인 위챗(Wechat)의 다운로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법무부가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에 빗장을 걸어놨는데, 법무부는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위챗의 다운로드 및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의 빌러 판사는 지난 19일 위챗을 계속 쓰게 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빌러 판사는 "행정부가 말하는 국가안보 이익이 매우 중요하나,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된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외교정책에 위협이 되는 위챗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챗의 개발사인 텐센트(Tencent)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한 것도 위챗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로럴 빌러 판사는 위챗의 사용허가 근거로 수정헌법 제 1조를 거론했다. 수정헌법 제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중국을 선전하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금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빌러 판사에게 10월 1일까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어플리케이션 분석회사인 앱토피아(Apptopia)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위챗 사용자는 하루 평균 1900만 명에 달하며, 중국인 학생과 중국 주재 미국인 등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위챗, 틱톡 등 중국 IT 기술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퇴출 압박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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