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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호가띄우기 색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내역 남는다

국토건설부, 2월부터 실거래가 시스템 개선 "취소되더라도 내역이 남아"

 

 

국토교통부가 투기꾼들의 허위 계약과 이를 통한 주택 호가 띄우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되더라도 내역이 남아있게 개선된다.

 

최근 대구 등 전국 부동산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는 가운데, 실거래가 시스템이 호가를 조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매매시스템을 통한 호가 띄우기는 현 시세보다 높은 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의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 앞선 거래가 취소됐다고 신고하는 식의 시장 교란 행위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도 공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기록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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