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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 21억 과태료 부과한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위성호 전 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통보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21억 3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2월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룰 실시한 결과 ‘기관경고’ 제재 및 과태료 21억 31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책임졌던 신한은행 위성호 전 은행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한 신한은행으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만 3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 은행들이 각축전을 벌였지만 서울시는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이 실제로는 약 600억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라며 "또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천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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