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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루프,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송금 과정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

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난 2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아이콘루프 사무실에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10명이 파견되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2번째로, 1번째는 현대코인이라고 불렸던 에이치닥(HDAC)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HN그룹에 지난 1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국내로 가상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문제에 주목했다.

 

국내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 후 ICO를 진행한다. 이후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아이콘루프에서 운영하는 아이콘(ICX) 코인은 스위스에 재단을 두고 있다. 2017년 9월 재단이 설립됐고 2018년 스위스에서 ICO가 진행됐다.

 

당시 조달한 이더리움(ETH)은 4200만 달러(한화 약 47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3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더리움을 전량 보유중이라면 약 1조 41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좌 부분이 유력해 보인다.

 

ICO로 조달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기 위해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지 은행을 통해 외환 송금을 하지 않은 이상 국내 거래소를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계좌를 발행이 힘들거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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