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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거래’ 이후 60일 내 대금 미지급시 과징금 추징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시행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로 설정됐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자신들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특약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직매입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일부 대형유통업체와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한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온 사례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 기한을 넘긴 대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또한 납품대금 지급 수단은 ‘현금’이 원칙이며 현금 외에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대체결제수단을 통한 지급도 현금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CU 등 편의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업태별로 편의점은 98.9%, 대형마트는 78.6%, 온라인쇼핑몰은 43.9%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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