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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선고된 원심 확정

대법원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및 임직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6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상고심에서 지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임원 홍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2017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네스트(Coinest)에 440억 상다의 금액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로부터 382억 원 상다의 가상자산을 사들여 타 거래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70억 원을 허위 충전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함 혐의 역시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익환 대표가 횡령한 돈을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김익환 대표는 2018년 2월 가상자산 상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 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K그룹이 발행한 S코인 1억 4000만 원 상당을 차명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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