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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만 여행객 음성반응시 자가격리 면제”

8월 7일부터 시행...12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항공 여행권 신청가능

 

“대만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도착시 코로나19 음성반응을 보인다면 체류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8월 7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대만 여행객들이 싱가포르에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자가격리(SHN)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 타임즈(The Business Times)에 따르면 단기 방문객이 포함되며, 8월 12일부터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항공 여행권(Air Travel Pass)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5월 16일, 대만의 코로나 확산으로 대만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자가격리 제도를 부과했다. 현재 대만 여행 이력이 있는 자는 14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 제도다.

 

8월 7일 오후 11시59분까지 14일간 시설격리 중인 여행객들은 자가격리를 완료해야 한다. 14일차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글로벌 코로나19 상황 진전됨에 따라 싱가포르의 국경 대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사회로 수입·전염될 위험성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 보건부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백신 접종자의 베트남 입국시 격리기간이 시설격리 1주와 의료관찰 1주로 단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시설격리 14일과 후속 의료관찰 1주에서 시설격리가 1주 줄어들어 베트남 입국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2회차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12개월 이내(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수), 그리고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 RT-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완치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제출하면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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