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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단 소송 진행하는 머지포인트 사태 ‘2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장 제출’

피해자 150여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 정의 “사기 혐의 추가 고소 진행할 것”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Mergepoint)'의 피해자 150여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쳐서 (피해액을) 산정했다”며 “피해자별로 위자료 20만원씩 추가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 내걸고 회원을 모집했던 결제 서비스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 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상품권 발행업 등록을 하고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시정할 것을 지적하자 이에 머지포인트는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라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졌지만 머지플러스 측은 일부 이용자에게만 환불을 진행했다.

 

이어 “의뢰인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사실조회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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