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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정 은퇴연령 ‘65세’로 올린다...재취업은 70세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2030년까지 각각 65세-70세로 점진적 상향

 

싱가포르 법정 은퇴 연령이 65세로 상향된다.

 

현지 미디어 스트레이트 타임즈(The Straits Times) 11월 1일자에 따르면 ‘싱가포르 노동자의 은퇴연령 및 재취업 가능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점진적 상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근로 의지가 있는 노령층의 재취업을 돕고,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첫 해 은퇴연령은 63세, 재취업연령은 68세로 상향된다. 이후의 추가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조합, 고용주 연합 3자간의 협의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2020년 기준, 싱가포르 노동력의 약 1/4이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16.5% 증가한 수치다.

 

본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나이를 해고사유로 들 수 없다. 근로자는 법정 재취업연령까지 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다. 고령 노동자의 노동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55세에서 70세 사이의 퇴직연금(CPF) 적립률 역시 향후 10년간 점진적 조정된다. 내년 1월1일자로 2%p 인상. 반면, CPF의 수령 나이는 기존 65세로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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