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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차 본회의에서 2022년 50조 예산 확정

경기도 및 도 교육청 등 전쳬 에산 포함
일반회계 341억 원, 특별회계 34억 원 증액

 

2022년 경기도의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됐다.

 

당초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7일 예정됐지만 법정처리시한(12월 16일)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로 일정이 조정됐다.

 

지난 12월 16일 오후 제356회 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33조 5661억 원보다 375억 원 증액한 33조 6036억 원의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일반회계에서 341억 원, 특별회계에서 34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별로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사업 대부분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780억 원 규모로 제출된 농민기본소득은 상임위원회에서 200억 원이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 원안을 반영했다.

 

지역화폐 발생 예산도 상임위원회는 276억 원을 감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종 904억 원의 원안 그대로를 반영했다.

 

청년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 설치(500억 원)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63억 원) 예산도 원안 통과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유지를 위한 민자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비 290억 원은 절반 금액인 145억 원이 삭감 처리됐다.

 

다만 필요하면 감액된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19조 1959억 원은 원안 통과되면서 경기도 예산은 총 50조 원이 이르는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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