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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하는 회계 부채, 뭐가 있을까?

‘퇴직금충당부채’, ‘연차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빚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회계에서도 부채가 발생하는 걸 좋아하는 기업은 없다.

 

부채는 비용과 함께 회계처리가 되므로 회사의 이익을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연간, 또는 분기별 성과를 결산할 때 예상보다 회사에 부채가 적다면 좋겠지만, 외상대금이나 카드대금처럼 쉽게 보이는 부채만 존재하는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회계실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 이 정도는 알고 있지?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장 유명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맞추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고용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매년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이 부채가 바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인데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인식해야 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된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분류되는데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기업은 금액을 추후 최종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어 DB형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상이 된다.

 

DC형은 정기적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DC 계좌에 입금해 주고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하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연차도 부채로 잡힌다고? ‘연차충당부채’

 

연차충당부채는 퇴직급여와 개념이 비슷한 부채다.

 

근로자들이 근속기간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기업은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차촉진제도로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경우에도 기업은 연차비용을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자들이 근무해 수익을 냈지만 근로자들이 내년에 월급을 받고도 휴가를 가서 일을 안할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회계적으로 해당 년도의 수익과 비용이 대응된다는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줘야 한다.

 

◆ A/S 비용을 책정한 판매보증충당부채

 

기업이 판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A/S가 약정이 있다.

 

판매한 제품‧상품‧서비스에 대해서 결함이나 불량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보증을 해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A/S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휴대전화가 해당된다.

 

기업은 과거의 A/S 경험을 바탕으로 판매 금액 중 어느 정도의 불량발생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투입되는 소모품, 비용, 인력, 시간 등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합리적 금액을 회계상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 추후의 원상복구비용, 복구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는 원상복구비용을 의미한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추후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임대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옥 이전시에 임차했던 사무실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것이 건물주와 계약 내용에 포함뙤어 있을 경우가 있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지를 최선의 추정치로 계산해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법인 자동차를 리스했을 경우에도 기업 로고를 도장했다고 가정했을 시, 리스 차량을 반납했다면 이를 복구하는 비용이나 외관 비용 등이 복구충당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회사가 수익을 내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그에 맞는 부채를 잡는 개념으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실무적 편의를 위한 특례 이연법인세부채

 

세무상 이익이 난 회사는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있고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려면 ‘세무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회계의 기본 원칙은 발생주의이고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실제납부액(현금주의)이 아니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세율을 고한 금액을 법인세비용(발생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상이한 목적과 상이한 적용규정에 따라 계산된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소득은 차이가 나고,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법인세비용간 차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법인세효과(Tax Effects)라고 한다.

 

자산, 부채와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이연법인세제도라고 하고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법의 의해 결정된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를 때 그 차이에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일시적차이로 미래의 과세소득이 존재한느 경우 이연세법인관련부채(Deferred Tax Liability)고,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해 미래의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eet)이라 한다.

 

회계에서 손익과 세무에서 손익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지는데 회계상 이익 대비 법인세를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이연법인세회계의 개념이 복잡해 실무적 편의를 위한 특례가 존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은 단순히 납부해야하는 금액만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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