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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신청 요건 업력 1년으로 완화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요건을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으로 낮추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이 낮아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생형 일자리기업 지원,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보조금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혜기업 확대도 도모한다.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가 완료된 후에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확보한 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의 담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본격 확산, 산업위기지역의 빠른 회복, 지역별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등에도 힘이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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