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돌아온 종소세 신고날,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인 ‘모두채움신고(환급)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또는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신고 종료일인 31일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 이용할 수 있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