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울산 남구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개발사업이 ‘기한이익상실’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시 대출만기 이전에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사업을 추진해온 시행사는 지난 2023년 10월 16일부터 지방세를 체납해, 해당 지역 토지를 압류당한 상황이다. 관련 법상 90일 이내에 압류를 풀지 못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계약 조항이 존재하는데, 지난 1월 15일 기준으로 90일을 채웠다. 신탁등기 서류상 사업지의 채권금액은 모두 900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PF에는 새마을금고 29곳이 도합 6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이어서 신한은행이 96억 원, 신한캐피탈이 60억 원, 디비캐피탈이 60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며 하이투자증권도 50억 원을 투자했다. 지방세 체납 외에도 채권자로부터 2건의 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번 주중 대주단(대출 금융사)이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며, 해당 토지를 경매로 넘겨 채권을 상환받을지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울산 남구 PF
지난 1월 11일 제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채권액 기준 7% 이상이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권의 채권단에서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의 연쇄적인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그룹 측이 TY홀딩스 측이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하고 SBS의 지분과 TY홀딩스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워크아웃 개시가 전해지자 태영그룹은 준비한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해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제 태영건설은 3달간 채권단이 채권 행사를 유예해주는 동안 구조 조정 방안과 재무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부전문기관을 섭외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 현재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사업장 42개를 포함해 총 60여개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업장 수는 121개로 알려져 있다. 부실의 핵심으로 알려진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이외에도 서울 구로
지난 1월 8일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TY홀딩스’가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중 채권단이 미이행했다고 판단한 890억 원을 추가로 태영건설에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워크아웃(Workout)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TY홀딩스 지분 1,133억 원 / 윤석민 회장 지분 416억 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한다는 약속이행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투입액은 지난 4일 태영그룹이 발표한 윤석민 회장 등 사주 일가는 사재 484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혔지만 사재 출연액과 계열사 매각대금이 중복되면서 자구계획이 크게 진전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동의할지가 미지수였다는 점에서 나온 추가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발표했던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의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제공을 통해 태영건설을 지원한다는 자구계획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사회를 빠른 시일내 결의해 조속히 실행한다는 입장과 함께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TY홀딩스는 채권단에 “태영건설이 무사히
지난 1월 4일 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이 태영건설에 투입되어 주채권은행에 약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해 KDB산업은행에 약속한 자구계획 중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 중 잔액 259억 원이 1월 3일자로 태영건설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1,549억 원 중 400억 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 공사대금에 지급에 사용됐고, 890억 원은 TY홀딩스에 청구된 연대채무 중 리테일 채권상환에 투입됐다. 나머지 259억 원은 태영건설 공사현장에 지원됐다. TY홀딩스는 연대보증 리테일 채권 상환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TY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며 “자구계획 내용대로 매각대금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TY홀딩스의 연대채무인 리테일 채권상황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TY홀딩스가 지켜져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호도하는 주장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건설에 1,54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산업은행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가 열렸다. 채권단은 태영그룹 측의 자구계획 방안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직격했다.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직접 나서 읍소한 상황이지만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개시는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채권단은 공중파 방송사인 SBS 매각이나 총수 일가의 사재출연 계획을 기대했지만 태영그룹이 내놓은 것은 계열사 매각이었다.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1조 3,000억 원에 12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합치면 전체 태영건설 채무는 9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윤세영 회장은 “태영이 이대로 무너지면 협력업체에 큰 피해를 남기게 돼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영과 함께 온 많은 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1월 11일에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데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절차인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수주잔고는 12조
12월 28일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태영건설의 자체 신용도와 동일하다. 이번 하향검토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신평 측은 밝혔다. 또한, 향후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와 진행 과정, 채권 손상 수준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2-(하향검토)에서 C(하향검토)로 낮췄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태영건설은 12월 28일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2024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월 19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3년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는 총 86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1,012건)와 비교해 약 15% 줄어든 수치로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022년 4분기 저점을 찍고 2023년 1분기‧2분기 연속 상승했다가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저점 대비 늘어난 거래량이지만 3분기 거래량은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5%가량 줄어들었으며 3분기 지식산업센터 3.3㎡당 가격은 1,635만원으로 2분기보다 2.5% 낮아졌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부동산 호황기에 주택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는 개별 분양이 가능하고 대출도 분양가의 70~80%까지 가능해 수분양자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지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공실은 늘어나고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주요 입주 업종의 수요 감소와 꾸준한 공급 증가에 따른 수급
2024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4년 3월 25일부터이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질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게 된다. 가산점은 최대 3점이 늘어나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장기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가점제에서 동점자끼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되는 총액 기준도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