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한 50일 자동 연장”

  • 등록 2020.04.19 0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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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력난 해소-계약 기한 종료 귀국 대기 시간 생계 보장 조치

 

한국 정부는 계약 기한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 활동 기한을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50일 자동 연장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 미디어 ‘노동(Lao Dong)’을 인용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는 한국이 3년 및 4년 10개월 계약 기한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 활동 기한을 4.14일 부터 6.30일까지 50일 자동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입국이 지연됨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계약 기한 종료 근로자의 귀국 대기 시간 동안의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명기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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