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딜사이트는 광주은행과 한빗코가 실명계정의 계약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광주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인 한빗코와 실명계좌 계약에 대해 진행중인 건 맞지만 아직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계약 완료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한빗코 또한 관계자를 인용해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계약 체결이 확실하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같은 날 MTN뉴스는 한빗코와 광주은행의 실명계좌 계약 사실을 보도하면서 금주 내로 원화마켓 운영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공신고서 제출을 하겠다는 예측을 했다. 한빗코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지위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유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던 상황이다. 광주은행과 진행되던 실명계좌 논의 역시 지난 3월 논의가 무산됐던 바 있다.
지난 4월 28일 중국 일간지 투데이 터우티아오(Today Toutiao)는 홍콩 금융관리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신중하고 점진적은 자세로 금융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최대 가상은행인 ZA뱅크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환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인가받은 거래소에 자산을 예치하면 홍콩달러나 달러 등으로 인출하는 결제은행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은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해시카와 OSL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중앙은행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계 은행들도 홍콩지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관련 서비스 제휴를 맺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6대은행으로 통하는 교통은행 홍콩지점은 홍콩에서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휴를 맺고 예금계좌와 결제서비스, 대출서비스 등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하고 법적‧제도적 위험성이 존재해 금융기관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거나 거부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뱅크(SVB)의 뱅크런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반면 홍콩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덱스코(DEXCO)가 플라이빗(Flybit)으로 리브랜딩 했다. 2018년 3월 15일에 오픈한 덱스코는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더블체인과 현대BS&C㈜에서 제휴해서 만든 거래소였으나 현대BS&C가 더블체인에 모든 지분을 넘기고 철수했다. 덱스코가 플라이빗으로 새롭게 리뉴얼을 한 이유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다시 제고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플라이빗은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플라이빗은 리브랜딩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3월 6일에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의 상무이사였던 김석진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석진 대표이사는 “덱스코의 리브랜딩을 준비하면서 시스템 기능 고도화, 신규 서비스 론칭,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등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었다. 최근 덱스코는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55억 28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증자가 되면 35억 5000만원 규모에서 90억 7800만 원 규모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고팍스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전부터 정보보호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특금법 통과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특금법 통과에 따른 안내 공지를 보냈다. 지난 3월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2명 전원 동의를 얻고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암호자산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고팍스는 이에 고팍스 유저들에게 메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환 환경에서 자산의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우선 특금법의 골자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고객 바로알기(KYC)와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고팍스가 자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 거래소 중에선 유일하게 국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