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 입국자 부부를 포함해 5명이 변이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비롯해 범부처 TF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범부처 TF는 지난 12월 1일 오후 7시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라 할지라도 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돌파감염자’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해 격리를 시행한다.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예방접종 완료시 격리를 면제해주던 것도 무조건 격리로 변경했다. 또한 전세계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만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입국 확진자는 10일간 격리하고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실시한다. 남아프리카 등 8개국에만 지정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나이지리아도 추가로 지정하고 동일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국가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 실시 조치를 취했다. 향후 2주간 모든 국가에서
"기업인 위한 특별입국 환영하지만 '사업목적'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를 비롯해 각종 방역 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방역 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침체였다. 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 공장도 감염을 우려해 공장을 일시 폐쇄시켰고, 국가간 이동도 줄어들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여파가 미쳤다. 입출국시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도 필수적인 사항이 되면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 신속통로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입출국시 발생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 현재 중국-UAE-인도네시아-싱가포르-일본 '신속입국절차' 체결 맨 처음 도입된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5개국이 현재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했다.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한 국가에 출장 시 격리면제서와 출국일자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현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입국시에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문제는 국가에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