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단 한 잔도 용납 안하는 음주운전 금지 시행이 된 이후 보름만에 전국에서 약 6300명이 적발되었다. 벌금액도 총 210억 VND(약 10억 5840만 원)에 달했다. 비나한인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주량에 관계없이 음주 운전을 일절 금지하고 알코올 피해 방지법 및 동법을 안내하는 시행령'이 발효된 지 15일 만에 전국에서 약 6300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공안부 교통 경찰국이 16일 밝혔다. 이 중 자동차 운전자 60명, 오토바이 운전자 1270명을 각각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최고의 벌금액을 부과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음주 운전에 200만~800만 VND, 자동차의 음주 운전에 600만~4000만 VND의 벌금에 처한다. 올 1월 초 베트남 전국에서 322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249명이 사망하고 15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교통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건, 사망자 수는 38명, 부상자는 5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 경찰국 부국장은 "예년 뗏(Tet:구정 설)의 시기가 되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다발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1월 초까지 음주 운전으로 인
"올 7월부터 베트남 취업 비자 갱신 현지서 바로 가능합니다." 비나한인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베트남에서 취업 목적 등으로 비자를 갱신할 때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25일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의 일부를 개정-보완하는 법률을 83.6 %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 법은 외국인의 베트남 숙박 편의 관련에 대해 많은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초청 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 업체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먼저 일하고 후에 노동 허가증(워크퍼밋)을 취득할 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변경을 하려면 다른 나라로 반드시 한번 출국하고 재입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7월부터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게 되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보 쫑 비엣 베트남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출입국 절차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베트남에서의 시장 및 투자 기회 조사와 구직 활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서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