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Kakaopay)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P2P기업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P2P 상품 소개를 ‘단순 광고’로 해석했지만 금융당국은 ‘중개 행위로’ 해석했고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곧 금융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 금융’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의미다. 카카오페이에서 ‘투자’메뉴에서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의 P2P 상품이 나열되고 ‘투자하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중개’로 해석했고 플랫폼 상에서 청약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금소법에서 투자 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와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현재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페
중국의 IT 대기업인 텐센트(Tencent)가 한국의 P2P 금융업계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업계는 P2P금융 투자를 허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위 ‘P2P금융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투자한도 최대 1억원, P2P 사업자의 자기자본 등록요건을 연계대출채권 잔액에 따른 5억~30억 원으로 정하는 등 제도권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기업인 텐센트의 국내 P2P 금융업계 투자 소식은 업계에 활력을 부여할 전망이다. 연초에 국내 P2P 기업들과 투자에 관해 이야기가 오고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P2P금융업계의 규모와 텐센트가 과거에 투자한 이력들을 바탕으로 최소 규모의 투자액이 5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업계에선 예측하고 있다. 텐센트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는 대부분 게임업계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2010년 이후 CJ 게임즈(5300억 원), 카카오(720억 원), 리로디드스튜디오(55억 원) 등으로, 텐센트의 서비스와 연계하기 좋은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다. 텐센트가 P2P금융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