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다고 밝혔다. 10월 6일 HF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대출 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하고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금을 대환한다. ‘청년 월세자금보증’이란,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이다.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면서,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자다.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로 제한된다. 보증한도는 1200만 원이며 단, 청년 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의 한도는 600만 원이다. 기간은 13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8년이,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고정이며, 보증료는 연 0.02%다. 대상 주택으로는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이거나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또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하며,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말레이시아 주택금융기관인 차가마스(Cagamas Berhad)와 말레이시아 주택연금 도입을 위한 화상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양 기관 CEO와 실무진이 참석해 주택연금 특징, 연금 계리모형 구조와 주요 가정, 주요 리스크 종류 및 관리 방안, 제도 운영 시 유관기관 협의사항 등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지난해 4월 차가마스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다툭 정(Datuk Chung) 차가마스 대표가 한국의 주택연금 제도와 사업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그동안 실무적으로 한국의 주택연금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협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번에 비접촉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고령인구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역모기지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주택금융공사와 자문회의를 진행한 후 상품 개발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역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정환 사장은 “한국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연금 제도가 이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2018년 말 필리핀에서 한국의 주택연금제도를 벤치마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