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자는 “동네북” 숙박객에 치이고 잘못된 행정 명령에 치여… 펜션이라 해서 과태료 부과

  • 등록 2024.06.15 1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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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요청 거절당한 숙박객, 네이버에 펜션카테코리로 등록했다며 민원 제기
조천읍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 아니다”

 

제주도 조천에서 농어촌민박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조천읍 사무소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천읍 사무소가 과태료를 부과한 계기는 A씨가 운영하는 민박에서 숙박했던 B씨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숙박객 B씨는 작년 12월 A씨 민박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정이 생겨 남은 1박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고객이 남은 숙박을 취소할 경우 네이버 환불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네이버 취소환불규정에는 이용 2일전부터 이용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다.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환불 요청에 거절을 당한 B씨는 민원을 넣었다. A씨가 ‘네이버에 민박이 아닌 펜션 카테고리에 A씨 민박을 올렸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조천읍사무소 담당자는 직접 A씨 민박을 방문해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숙소 대문에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갔다. 그리고 나서는 A씨의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예약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를 할 것과 민박카테고리에 수정 등록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예약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 사진을 게재했지만 민박 카테고리로 바꾸는 것은 지키지 않았다. 조천읍사무소 담당자는 A씨에게 민박 카테고리로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3월에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하고 민박 카테고리로 옮겼다.

 

A씨는 카테고리를 민박으로 바꾸고 나자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예약률이 뚝 떨어져 버린 것이다. 두 달 동안 지켜봤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다시 펜션 카테고리에 등록했더니 그걸 다시 B씨가 민원을 넣었다. 조천읍 담당자는 5월 28일 개선명령 통보와 과태료 추가 부과 등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A씨의 호소에 조천읍 사무소 담당자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민박을 펜션으로 올린 것은 농어촌정비법 표시의무 위반이다”

 

“네이버 예약페이지도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홈페이지에 해당한다”

 

“민원인 같은 일반인이 네이버 예약페이지가 민박업소 홈페이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제주도청 담당자인 C 주무관에게 질의했는데 내 말이 맞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다”

 

A씨는 4월에 새로 발족한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회장 고봉수)에 사정을 호소했다.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한을 보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했다.

 

“펜션이란 단어는 법령상의 개념이 아니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등을 모두 지칭할 수 있는 일반명사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명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으므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펜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이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중개플랫폼의 경우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판매 중개시 농어촌민박이 아닌 펜션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A씨는 조천읍 담당자의 잘못된 행정 명령으로 두 달 간의 영업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셈이다. 그나마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줘서 다행이었다.

 

이상헌 농어촌민박협회 제주시 지회장은 “그동안 협회가 없어 민박업주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협회는 행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주도 민박과 펜션의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 조치와 갑질 고객의 횡포로부터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genequal@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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