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2025년 사업종료 앞두고 해법 난항

  • 등록 2024.09.24 2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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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만 2조 5,000억 원에 달해
‘존치’와 ‘흡수합병’도 쉽지 않아
산업부는 "인수 검토 없어" 선긋기

 

대한석탄공사가 2025년 강원도 도계광산 폐광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청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산 피해 관리를 위한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 가능성도 8조 원의 부채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광해광업돈강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석탄공사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으며, 석탄공사의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에 임박했음을 밝혔다.

 

석탄공사는 지난 9월 6일 폐광 기념식을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가졌고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하게 되면 석탄 생산의 사업이 모두 종료하게 된다.

 

1960년부터 국내에서 9곳의 탄광을 운영해온 석탄공사는 당시 석탄공사의 CEO를 ‘총재’라고 부를 정도로 위상이 드높았다.

 

하지만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석탄 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비경제 탄광을 정리하고 경제성이 높은 탄광을 집중 육성하면서 몰락이 시작됐다.

 

석탄의 생산량이 줄고 채산성이 나빠졌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난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고, 정부는 연탄 생산을 위한 무연탄 가격을 통제해왔고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석탄공사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석탄공사는 현재 폐광하더라도 257만t 가량의 무연탄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는 2050년까지 저소득층에 무연탄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광산을 폐광하게 되면 무연탄을 비축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석탄공사의 부채를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제시되는 대안이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안이다.

 

광해광업공단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현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합병안이 제시된 이유다.

 

하지만 광해광업공단은 이미 8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광산 피해 관리를 위해 만든 광해관리공단이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빚이 쌓인 광물자원공사를 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석탄공사가 광해광업공단에 합병되면 광해광업공단은 총 1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공사와 광해공단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으며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과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향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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