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정년 은퇴에 해당하는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3~5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0여년에 걸쳐 남성의 60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여성 간부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여성 직원의 정년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재 15년으로 되어온 중국의 국민연금 격인 ‘양로연금’의 납부기한 또한 2030년부터 매년 6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20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3~5년을 더 연장 근무하고 연금보혐료를 5년 동언 내는 것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핵심안이다.
중국 공산당은 2010년부터 정년 연장을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온 이후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35년에는 양로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중국사회과확원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 2024년 7월부터였다. 시진풍 주석이 집권 3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일명 ‘3중전회) 직후에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을 발표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1%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2억 1,700만 명으로 15.4%에 이른다.
6년 뒤인 203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의 숫자가 4억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30%를 웃돌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전체 인구 숫자는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노동력의 척도를 가늠하는 16~59세 인구를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2022년 8억 7,600만 명이던 중국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에는 7억 8,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금법 대로라면 1.5명의 중국 근로자가 1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정년 연장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자구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가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는 정도로는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