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에 패소한 빙그레… 1심,‘메로나≠메론바’판결

  • 등록 2024.10.02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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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결과에 불복해 항소

 

빙그레가 서주 아이스크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9월 30일 빙그레는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하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과일, 아이스크림 등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포장지의 종합적 이미지는 자사의 성과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의 식별력,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가능한다는 점을 들어 빙그레가 상품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음을 설명했다.

 

실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를 확인했기 때문에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못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판매해 왔다..

 

서주는 2014년 메로나 포장과 유사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내놨다.

 

이를 두고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걸었다.

 

빙그레는 서주 메론바 포장지에 대해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의 포장지와 비슷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9월 6일 법원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저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

 

법정 공방에 대해서는 과일을 소재한 제품은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빙그레의 포장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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