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변화하는 이커머스 산업…‘빠른 정산’ 도입에 적극적

  • 등록 2024.10.07 0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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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일 내 판매대금 지급 의무화

 

큐텐(Q10)이 인수한 티몬(Tmon)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들의 정산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이 상품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 이내로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매장 면적이 3000㎡(900여평)가 넘는 대형유통업자, 즉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이거나 직전 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사업자로 사실상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대부분 해당한다.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정산대금 지급 기한과 주기가 제각각이다.

 

상품의 입고와 재고처리를 담당하는 쿠팡이나 마켓 컬리의 경우 법정 정산주기인 최대 60일에 소요된다.

 

통산판매중개업자에 속하는 오픈마켓은 일반정산 주기가 10일 이내다.

 

네이버는 ‘빠른 정산’은 도입한 이후 상품배송 시작 후 다음 날, ‘일반 정산’은 구매확정 후 다음 날 지급된다.

 

11번가는 사용자 구매확정 후 2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이 100% 지급된다.

 

공통적인 대금 지급 시작일의 기준은 사용자의 ‘구매확정’ 시점이다.

 

사용자가 실제로 상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이 가능한 구매확정을 기준으로 매출 발생이 규정하기 때문인데, 11번가, G마켓, 네이버 등 오픈마켓 대부분이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직매입 플랫폼인 쿠팡도 구매확정을 기준으로 주정산과 월정산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구매자들이 상품 수령 후 구매 확정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으로 플랫폼들은 안전장치로 판매 후 7~10일 이내 ‘자동 구매확정’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상품 구령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교환을 할 경우 사용자가 ‘구매 확정 연장’을 수행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네이버의 경우 ‘구매 확정’을 통해 정산을 앞당기고 있다. 구매확정한 소비자는 결제 금액의 1%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기 구매확정을 유도한다.

 

네이버 쇼핑 사용자들의 자발적 구매확정 비율은 47%에 달한다.

 

네이버페이가 구축한 위험거래탐지시스템(FDS)은 7가지의 조건을 적용해 빠른 정산을 이용 가능한 판매자를 선정하고 배송 시작 다음날 정산금 100%를 지급한다. ‘구매 확정 후 정산’에서 ‘배송 후 정산’으로 정산의 구조가 바꾼 모델이다.

 

아마존(Amazon)은 판매자가 미국 계좌에 가입했을 경우 아마존 페이(Amazon Pay)에 가입했다면 주말 포함 24시간 이내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익스프레스 페이아웃’(Express Paout)을 제공하고 있다.

 

비자코리아도 지난 2020년 이커머스에 적용 가능한 빠른 정산 서비스를 출시해 ‘셀러 허브’에 적용했다.

 

‘셀러허브’의 경우 티메프 사태에 정산대금이 밀린 이커머스 플랫폼 중 한 곳이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고, 유동성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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