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검색 독점 사유로 ‘구글’ 강제 기업분할 검토

  • 등록 2024.10.11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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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OS 대상 거론
검색시장 90% 독점으로 대상 지정

 

미국 법무부가 구글(Google)의 검색 시장 독점을 지적하며 해체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9일 미국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등 구글(Google)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구제방안을 전날인 10월 8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인터넷 검색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을 구축했다는 판결을 지난 8월에 내린 것에 따른 결정이다.

 

미국 법무부의 이같은 방안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을 재편하고 구글의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독점의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오늘날 구글의 유통 통제를 종식시키는 것뿐 아니라 내일의 유통도 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개선책의 목적은 “구글의 지배력이 현재 급성장중인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새 기기에 사전 설치하거나 기본으로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 지불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구글은 애플 등의 기기체조업체에 2021년 기준으로 263억 달러(원화 약 35조 4,892억 원)를 지불하면서 기기 제조업체의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에 구글의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되도록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

 

지난 8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계획중인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제안이 급진적이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알파벳은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는 세계 4위 기업으로 경쟁업체와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법적 압박을 받아 왔다.

 

미국 법원은 지난 10월 7일에 별도의 소송에서 구글이 수익성 있는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를 경쟁사 소스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제공하는 등 더 큰 경쟁에 개방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웹 광고 사업의 해체를 추구하는 법무부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법무부는 구글의 지배력이 AI 분야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글 검색 및 AI 지원 검색 기능에 사용하는 인덱스, 데이터 및 모델을 경쟁사에게 공개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명령으로는, 구글이 AI 경쟁사의 웹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웹사이트가 구글이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자사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월 20일까지 법원에 더 자세한 제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제안할 수 있다.

 

알파벳은 “정부가 이 중요한 산업의 규모에 손을 대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게 투자와 인센티브,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알파벳의 기업 분할에 대해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미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강제 기업분할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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