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태국-베트남 불법체류 노동자 자발적 귀국시 사면

  • 등록 2024.10.26 06:37:12
크게보기

11월 30일까지 특별 자진출국기간, 태국 70%-베트남 20% 불법체류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한국이 지난 9월 27일 태국-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벌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참여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 같은 관용정책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태국-베트남 등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중요한 기회다.

 

베트남 해외노동국은 “이 기간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근로자는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과 입국 제한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불법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약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최대 5년 동안 한국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이 정책은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를 시작한 사람, 불법체류 관련자, 위조 여행 서류 사용자, 범죄자 또는 추방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한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불법 체류자는 4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중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베트남과 태국 출신으로, 이들 중 불법 체류 비율이 심각하다. 태국 출신 노동자의 70%가 불법 체류상태다. 베트남 출신 노동자 중 20% 이상이 불법 체류하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1만 2,24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베트남 근로자의 26%에 해당한다.

 

올해 초, 해외노동센터는 3,191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계약 기간 초과로 인해 보증금을 몰수당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2023년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구 수는 약 7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2021년 12월 기준 14만 3000여 명, 2022년 12월 기준 14만 7000여 명이었으나, 2024년 9월 현재 기준 14만 2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박명기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