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리’에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로 과징금 추징

  • 등록 2024.10.31 0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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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으로 이익 저해 행위 확인

 

지난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인 고객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버튼을 노출 시켰고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다.

 

알리는 또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기도 했다.

 

그러다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알리 측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와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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