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7개월 만에 태영건설 주식 거래 재개 허용

  • 등록 2024.10.30 2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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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적격 판정 내려

 

기업구조개선안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7개월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10월 30일 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KRX)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따.

 

지난 3월 1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의 일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2023년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도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 마이너스 5,617억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 7,556억원, 부채 총계 2조 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9월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후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1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보유 자산 매각, 순조로운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의 무난한 준공 등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안정성 높은 공공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 앞으로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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