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처법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돌입…2025년 1월 2일까지 시행 예정

  • 등록 2024.11.06 0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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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권 2025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제출 요구
금감원, 시범운영 기간 중 컨설팅 실시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는 금융지주 9개 사와 은행 9개 사 등 총 1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 9개 금융지주사가 참여했다.

 

시중 5대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NH농협)과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도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한다.

 

책무구조도에서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2025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 원 이상)‧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2025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실무 작업반을 통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도도 시행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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