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실시

  • 등록 2024.10.27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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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시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지난 10월 25일 ‘신한은행’이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 된 가계대출에 한하며, 면제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 내에 영업점과 신한 SOL뱅크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적용 기간은 다음 달까지로 예정됐지만,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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