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위드라이프 폐업 처리, 피해자 약 25,000여 명

  • 등록 2024.11.07 0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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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유학 등 끼워팔기 횡행
상조 가입자 원금 절반만 보상받을 듯
‘그림자 금융’ 관리 사각지대

상조회사 위드라이드(Withlife)가 결국 폐업절차를 밟으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회원 25,000여명으로부터야 악 500억 원의 자금을 굴리던 상조회사는 크루즈 여행, 해외유학 패키지 등 ‘비(非)상조 상품’을 끼워팔았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이 상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 업계 30위권이던 상조회사 위드라이프는 폐업을 신고한지 1달이 되면서 최종 폐업 처리가 완료됐다.

 

위드라이프 측은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난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위드라이프가 선수금으로 받은 상조상품 규모는 지난 2024년 3월 기준 371억 6,000만 원으로 이중 50%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라이프의 경영난을 접한 한 회원은 해약을 문의했으나 원금을 돌려준다는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업 소식에 고소장까지 냈다.

 

지난 8월 관련 건을 접수한 서울시 또한 1차례 과태료 처분을 냈고,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일 큰 문제는 ‘비상조 상품’에 가입한 고개들이다.

 

‘비상조 상품’을 판매할 당시 위드라이프는 크루즈여행과 자녀 해외어학연수 패키지를 팔면서 120억 원 정도 선수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비상조 상품도 50%의 선수금 적립 의무를 신설했지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위드라이프의 경영 악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후 개인 네트워크 판매에서 단체 영업으로의 영업 방침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

 

위드라이프를 감사한 회계사는 2022년부터 경영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다면서 단체 영업 강화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지난 2023년 연말 기준 위드라이프는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44%로 업계 평균인 97%에 크게 못 미치면서 폐업이 예정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조회사는 ‘선수금 50% 예치’ 외엔 별다른 자금 운용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 위드라이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와 부실금융회사 지정 사유가 되지만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딱히 조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상조업계에 회원을 끌기 위한 여행, 전자제품 등의 비상조 상품 끼워팔기가 일반화해 고객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2024년 8월까지 상조회사 여덟 곳이 폐업하면서 281억 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다.

 

2024년 3월 기준 상조회사 78곳의 선수금은 9조 4,087억원에 달한다. 상위권 저축은행 수준의 자산이 ‘그림자 금융’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운용되는 것이다.

 

이는 상조회사들에게 납부되는 금액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의미로, 상조회사에 운용 현황 정기 공시나 은행에 준하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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