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조세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로 하여금 입점업체의 세금 원천징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재정부는 조세관리법 개정안에는 2026년부터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지급해야할 판매대금중 판매자의 납세액을 공제한 다음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재정부는 이번 조세관리법 개정안은 조세징수에 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이 개인과 기업 등 판매자에 사업상 소득 신고와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은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원활한 조세 징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정부는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징수와 관련된 인프라를 갖춘 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협력 방안과 전자상거래 업계의 책임 및 의무, 판매자들의 세금 공제와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호주, 대만, 태국, 일본을 예시로 들며,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전자상거래 업계의 추가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지만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전자상거래 분야 세금관리 최적화와 동시에 탈세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 메타(페이스북)와 넷플릭스, 애플, 스포티파이(Spotify) 등 베트남 현지에서 매출을 올리는 외국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국내 대표사무소 개소 유무와 상관없이 신고 및 납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