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 부과… ‘상품권깡’으로 불법 리베이트

  • 등록 2024.11.16 1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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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해석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하였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상품권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그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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