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구글에 승소…美 법원 “앱스토어 개방해야”

  • 등록 2024.10.10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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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구글에 30% 안내도 에픽게임즈스토어 가능"
식물 방통위 사태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미뤄져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효과적인 시장 경쟁을 위해 개방을 명령했다.

 

구글과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의 법인과 임원, 직원, 대리인, 기타 통지를 받은 모든 이들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미국 연방 셔먼법(이하 ‘반독점법’) 및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한다는 1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이자, 지난 2023년 12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구글이 반독점법과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앱 배포자와 앱 수익을 공유하거나 타 스토어, 플랫폼에 출시하기 위해 계획 ▲개발제에게 플레이스토어에 선제・독점 출시하거나 타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않도록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기기 제조사, 통신사에 플레이스토어를 선제 설치하거나 타 앱 마켓을 설치하지 않도록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원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2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8개월 안에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공동 선정한 3인의 기술위원회를 설립할 것도 명했다.

 

구글의 강경한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앱 개발사 등과 앱 결제 수익을 배분한 것을 법원이 ‘담합’으로 결론지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개발자・기기 제조사・통신사에 ‘플레이스토어를 선제 설치하거나 타 앱 마켓을 설치하지 않도록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에픽게임즈가 ‘앱마켓 개방’ 명령 기간을 6년으로 늘릴 것, 클릭 1번 만으로 플레이스토어 외 경로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구글의 안드로이 API와 플레이스토어 간 자동 연동을 해제할 것에 대한 요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2020년 ‘구글 플레이스토어’(Google Play Store)를 통해 약 146억 6,000만 달러(원화 약 19조 7,74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글은 이번 명령의 일시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주문을 통해 “이번 결정에 따라 구글 프레이스토어가 불공정하게 누리는 네트워크 효과를 줄이면서도 경쟁사로서 과도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결정 취즈를 밝혔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이번 승소 덕분에 2025년 미국에선 구글의 30% 앱 세금 없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다른 앱 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방식 제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방송팅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는 205억 원, 구글에는 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국회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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