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 등록 2024.11.16 2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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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도 함께 지정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11월 14일 미 재무부는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7개 환율관찰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 뿐이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고 1년만인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미 재무부는 ▲미국과의 사이에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12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 순매입이라는 3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한 것인데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 2023년 380억 달러(원화 약 52조 9,720억 원)에서 500억 달러(원화 약 69조 7,000억 원)로 늘었다.

 

미 재무부는 또 한국 정부가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90억 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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