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2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는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인엽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됐다.”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제약해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인엽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와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준을 방송법 등 타 법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는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상 소유・겸영 규제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해 대기업 집단에 대한 기준을 2008년 이후 꾸준히 높여왔으나 방송법 상 대기업 집단 기준은 200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했다.
이성엽 교수는 “국내 총생산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은 2008년 수준(10조원)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에 뒤쳐진 낡은 규제가 됐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제가 이제는 최초 도입 목적을 상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규제가 미디어가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에 불과하던 시대에 대기업의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 규제로 만들어졌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미디어 시장환경 변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감소했고, 지상파를 활용한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규제의 효용성이 사라진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현 현상에 대해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이성엽 교수는 ▲방송법상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30 조원으로 상향조정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대기업집단 순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