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는 중에 위반 판정 시 엔비디아가 최대 5억 7,850만 달러(원화 약 8,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1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인 12월 10일 저녁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법’과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 승인을 위한 추가 제한 조건에 대한 시장감독총국 공고’를 위반해, 반독점 조사를 정식 실시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엔비디아가 지난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원화 약 9조 8,842억 원)에 인수한 것과 연관됐다.
당시 엔비디아는 1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중국의 승인을 가까스로 획득했으며 심사 도중에도 인수승인 심사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고를 보면 SAMR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와 7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2개 항은 비공개 조항이다.
당시 5개 조항은 ▲중국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가속기와 멜라녹스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강제로 결합판매 하지 말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덧붙이지 말 것 ▲고객이 두 회사 중 한 회사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지 말 것 ▲한 회사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차별하지 말 것 등이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류쉬 특약연구원은 “SAMR이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공개된 5개 조항과 기밀 정보로 설정된 제6항과 제7항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조사가 공개 조항 위반 때문인지 기밀 정보 조항 위반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류쉬 연구원은 2022년 개정된 ‘반독점법’은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집중 행위를 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거나 영향이 심각하거나 중대한 결과일 경우에는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반독점법은 전년도 매출액이 사업자의 전 세계 매출인지 또는 중국 매출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2013년 중국 시장 매출의 8%인 60억 8,800만 위안(원화 약 1조 1,900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었다.
류쉬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2023년 중국 매출은 57억 8,500만 달러(원화 약 8조 2,870억 원)로 만약 과징금 하한인 매출의 1%라면 과징금은 5,785만 달러(원화 약 828억 4,120만 원)가 되면 상한인 매출의 10%라면 5억 7,850만 달러(원화 약 8,285억 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이 특히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면 5억 7,850만 달러의 5배인 최대 28억 9,250만 달러(원화 약 4조 1,429억 원)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12ᅟᅯᆼㄹ 9일 엔비디아의 홍보 담당자는 “우리는 성능과 고객 가치 등 실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고객은 최고의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사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모든 의문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