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헝다그룹 해외자회사에 청산 명령

  • 등록 2025.01.12 2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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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 ‘룽촹’도 청산 청원 제출

헝다 그룹(China Evergrande Group)

▲ 헝다 그룹(China Evergrande Group)

 

지난 1월 10일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이자 1년 전 청산 명령을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헝다의 해외 자회사인 씨이지(CEG) 홀딩스에 대한 청산 명령을 내렸다.

 

CEG 홀딩스는 헝다 그룹의 자회사로 헝다 그룹의 부동산 관리 사업 부문인 ‘헝다 부동산 그룹’의 약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74억 홍콩달러(원화 약 1조 4,000억 원)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업체로 알려진 헝다 그룹은 2021년 말 3,000억 달러(원화 약 400조 원)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홍콩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中國恒大)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헝다의 청산인은 주로 중국 본토에 있는 헝다의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지난 2024년 9월에는 이 자회사에 대한 청산 청원서를 홍콩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중국의 또 다른 ‘부동산 리스크’ 기업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개발업체 룽촹(融創・수낙차이나)에 대한 청산 청원도 이날 홍콩 법원 제출됐다.

 

연이은 청산 관련 소식에서 보이듯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5년째 접어들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대출 금리 인하와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등 중국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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