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캘리포니아(CA) 주에서는 의료 부채를 지더라도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게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Califonia) 주에서 ‘AB 1061’이 발효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AB 1061’은 ‘의료부채(Consumer Debt: Medical Debt)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데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반영된다.
AB 1061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채권 회수업체가 신용 기관에 의료 부채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지불되지 않고 빚으로 남은 의료비가 있어도 사람들의 신용 보고서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비자 권익 단체는 ‘AB 1061’ 시행이 의료 부채가 있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은 누군가의 부채를 없애주지 않지만, 신용 보고서에 의료 부채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 치료를 받는 것이 나중에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주택 임대, 자동차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취업 자격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다.
‘AB 1061’을 발의한 모니크 리몬 캘리포니아 21지구 주 상원의원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응급의료(Medical Emergency)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료 관련한 부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보험사의 청구 실수 등으로 일반 부채보다 의료 부채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3대 신용 조사 기관인 TransUnion, Equifax, Experian은 지난 2023년에 500달러 미만의 의료 부채 보고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의료 부채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00달러 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비자금용보호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료 부채 관련해 평균 금액이 3,1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체 주민들의 약 38%가 의료 부채를 지고 있다.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면 의료 부채 수치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AB 1061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AB 1061’은 환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수금 대행사에 직접 의료 관련해 빚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 신용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로 부채가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해 낭패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를 AB 1061을 발의한 모니크 리몬 CA 주 상원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