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지급결제 운영・참가 기관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한은이 단독으로 서면・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금・카드・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각종 경제 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다.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이었으나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주요국은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급결제방식이 등장하고,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권한을 분명히 해서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2024년 7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감독 권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지급결제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과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한은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는 없고 반드시 금감원을 통하거나 금감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의 권한 분담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에선 감독 기구가 늘어날수록 감독 대상 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결제 영역에서 은행・카드에 이어 핀테크・PG사 역할이 커지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급결제의 핵심이라 법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