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기술보호 바우처’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손해액 산정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 기업을 위한 법무지원,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도 확대된다.
최대 소송비용 2,000만 원, 기술가치평가비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변호사・변리사 매칭을 통해 최대 60시간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2월에 서울, 4월에 광주, 6월에 부산, 7월에 대전에서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공고된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